2026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20% 세액공제되며 한도는 700만원이다. 본인·65세 이상·장애인·난임시술비는 한도 없고 산후조리원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며 안경·콘택트렌즈는 1인당 50만원까지 인정된다.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는 사용한 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이다. 특히 큰 수술이나 입원, 치과 치료 등 고액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상당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인정되고, 일부 항목은 한도가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법과 대상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 |
| 2026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 및 대상 총정리 (한도·공제율·제출서류) |
1. 의료비 세액공제란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의료비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이므로, 계산된 금액만큼 세금에서 직접 차감된다. 예를 들어 의료비 세액공제가 50만원이라면, 납부할 세금에서 50만원을 빼주는 것이다.
💰 의료비 세액공제 핵심 정보
- 공제 대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나이·소득 요건 무관)
- 최저 사용액: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
- 공제율: 일반 15%, 난임시술 30%, 미숙아 등 20%
- 한도: 일반 700만원 (본인·65세 이상·장애인·난임 한도 없음)
의료비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요건이 없다. 따라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가족(예: 소득 있는 자녀, 60세 미만 부모님)의 의료비도 본인이 지출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방법
의료비 세액공제는 3단계로 계산한다. ① 총 의료비에서 총급여의 3%를 차감하고, ② 한도를 적용한 후, ③ 공제율(15%~30%)을 곱하면 된다.
계산 공식
📐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식
STEP 1: 의료비 지출액 - (총급여 × 3%) = 공제 대상 의료비
STEP 2: 공제 대상 의료비 (한도 적용)
STEP 3: 공제 대상 의료비 × 공제율(15%~30%) = 세액공제액
계산 예시
사례: 총급여 5천만원, 의료비 지출 500만원 (일반 의료비)
총급여 5천만원 × 3% = 150만원
500만원 - 150만원 = 350만원
350만원 × 15% = 52만 5천원
결과: 52만 5천원이 세금에서 차감된다.
한도 적용 예시
일반 의료비 1,000만원 사용 시 (총급여 5천만원)
공제 대상: 1,000만원 - 150만원 = 850만원
한도 적용: 850만원 → 700만원 (한도)
세액공제: 700만원 × 15% = 105만원
💡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음
근로자 본인,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출한 만큼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3. 의료비 공제 대상 항목
의료비 공제는 치료·요양 목적의 의료비가 대상이며, 미용·성형 목적은 제외된다. 주요 공제 대상 항목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 공제 가능 항목
| 구분 | 공제 대상 | 한도 |
|---|---|---|
| 진료·치료비 | 병원 진료비, 입원비, 수술비 한방 진료비, 물리치료비 |
700만원 (본인 등 한도 없음) |
| 약제비 | 처방전에 따른 약값 일반의약품 구입비 |
700만원 |
| 건강검진비 | 건강검진, 인간도크 암 검진, CT·MRI 등 |
700만원 |
| 안경·콘택트렌즈 | 시력 보정용 안경·렌즈 | 1인당 50만원 |
| 보청기 | 청각 보정용 보청기 | 700만원 |
| 장애인 보장구 | 의수·의족·휠체어·목발 등 | 한도 없음 |
| 산후조리원 | 출산 1회당 산후조리원비 | 1회 200만원 |
| 치과 | 임플란트, 틀니, 치아교정 충치 치료, 스케일링 |
700만원 |
| 난임시술비 |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등 | 한도 없음 (공제율 30%) |
공제 불가능 항목
다음 항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 미용·성형 목적: 쌍꺼풀 수술, 코 성형, 보톡스 등 (사고·질병 치료 목적 제외)
- 건강증진 목적: 비타민제,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 예방 목적: 예방접종 (독감 백신 등)
- 자연분만 비용: 본인 부담 의료비만 공제 (건강보험 지원분 제외)
- 간병비: 간병인 인건비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 라식·라섹 수술은 시력 교정 목적이므로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다만 간소화서비스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4. 의료비 공제 대상 가족 범위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요건이 없으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면 모두 공제 대상이다.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가족의 의료비도 본인이 지출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가능한 가족
본인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 (나이·소득 무관, 한도 없음)
법률상 배우자 (나이·소득 무관)
나이·소득 무관. 60세 미만이거나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의료비는 공제 가능
나이·소득 무관. 20세 이상 성인 자녀나 소득 있는 자녀의 의료비도 공제 가능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공제 가능 (나이·소득 무관)
주의사항
의료비는 실제로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모님 의료비를 본인 카드로 결제했다면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지만, 형제의 카드로 결제했다면 형제가 공제받게 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의 의료비는 누가 지출했는지에 따라 공제자가 결정된다. 부부 중 총급여가 높은 쪽이 의료비를 지출하면 3% 기준액이 높아져 불리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총급여가 낮은 쪽이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 맞벌이 부부 의료비 전략
남편 총급여 6천만원, 아내 총급여 3천만원인 경우:
남편이 의료비 지출: 6천만원 × 3% = 180만원 초과분 공제
아내가 의료비 지출: 3천만원 × 3% = 90만원 초과분 공제
→ 아내가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이 90만원 더 유리
💡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이 궁금하다면?
5. 간소화서비스 누락 항목 및 제출 서류
의료비는 대부분 간소화서비스에 포함되지만, 일부 항목은 누락되므로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주 누락되는 항목
⚠️ 별도 제출이 필요한 항목
간소화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안경점 영수증과 시력 처방전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누락될 수 있다. 진료비 영수증을 보관해두었다가 제출하는 것이 좋다.
간소화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안과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에서 받은 진료는 간소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수증과 진단서(한글 번역본)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수·의족·휠체어 등은 간소화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구입 영수증과 장애인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제출 서류
간소화서비스에 누락된 의료비는 다음 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 의료비 영수증 원본 또는 사본 (병원·약국 발행)
- 안경 구입 영수증 + 시력 처방전 (안경점 발행)
- 장애인 증명서 (보장구 구입 시)
- 산후조리원 영수증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난임시술비 영수증 (병원 발행)
자주하는 질문
Q: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지 않으면 공제를 못 받나요?
A: 의료비가 총급여의 3% 이하라면 공제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총급여 5천만원이라면 의료비가 150만원 이하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되므로, 의료비가 200만원이라면 50만원(200만원 - 150만원)에 대해 15%인 7만 5천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Q: 성인 자녀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의료비 공제는 나이 제한이 없으므로 성인 자녀의 의료비도 공제 가능하다. 다만 본인이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여야 하므로, 본인의 카드나 계좌로 결제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가 본인 카드로 결제했다면 자녀가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에게 소득이 있더라도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다.
Q: 치아 교정이나 임플란트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치료 목적의 치과 진료는 모두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임플란트, 틀니, 충치 치료, 스케일링 등은 공제 가능하다. 치아 교정도 부정교합 치료 목적이라면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미용 목적의 치아 미백이나 라미네이트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Q: 안경은 몇 개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안경·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개수 제한은 없으므로 여러 개를 구입해도 합산 50만원까지 인정된다. 예를 들어 안경 2개를 각 30만원씩 구입했다면 총 60만원 중 50만원만 공제 대상이다. 또한 본인, 배우자, 자녀 각각 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Q: 산후조리원비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산후조리원비는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산후조리원비로 300만원을 지출했다면 200만원까지만 의료비로 인정된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1회 출산으로 보아 2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산후조리원비는 간소화서비스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지만, 누락되었다면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2026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의 계산법, 공제 대상 항목, 가족 범위, 제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본인·65세 이상·장애인·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비 공제는 나이·소득 요건이 없으므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가족의 의료비도 공제 가능하다.
간소화서비스에 누락되기 쉬운 안경·콘택트렌즈, 라식·라섹, 일부 병원 진료비 등은 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해두었다가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비를 꼼꼼히 챙기고 정확하게 계산하면 연말정산에서 만족스러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국세청,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세법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의료비 세액공제 내용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복잡한 의료비 공제나 특수한 상황의 경우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